◈우정사업본부 법률개정 관련 우정사업본부장 면담◈
25.05.16


[우정사업본부장 면담 보고]
ㅇ일자 : 2023년 5월 3일
ㅇ배석 : 최해송의장, 고돈섭부의장, 안현준간사, 이호식간사, 황지연간사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 강연수 노사협력담당관
우산노협 최해송의장과 고돈섭부의장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법적안정화 법률개정안에 관련해서 우본 손승현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현재 산하기관은 경평 받는 기관들중 유일하게 법률적 근거없이 고시로만 되어있어 직원들이 공공기관에 공채로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의 근간이 약하여 다른곳에서도 산하기관을 대신해 들어올수 있는 고시의 문제점과 법령의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
이에 손승현 본부장은 그런 이유라면 우정사업본부 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해야하는 부분이고,
함께 일하는 산하기관의 일이니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우본의 입장에서도 예산을 가진 기재부의 눈치를 안볼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함께 영위하는 동반자로써 같이 탄탄해지는데 동의하며 미리
고민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소병훈의원실에서 법적안정화에 대한 법안 발의와 향후 법안상정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공식적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아갈것을 언급하였고, 최해송의장과 고돈섭부의장은
손승현본부장의 전향적인 입장에 경의를 표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법안 발의를 통해 직원들이 고용에 대한 안정화와 행복한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